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쓰고 계약기간 내에 그냥 계액해지 가능한것으로 압니다.
3개월 기간을 두고서요.
우선 기본적으로 계약은 개인간의 영역이라 사실 불합리하면 계약을 안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지금 너무 무리하게 조건을 내세우네요.세상무서운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약갱신청구권 쓰고 (이거는 꼭 문서로 안남겨도 되고, 구두, 문자메세지로 해도된다고 법에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갱신되고 1개월 뒤에 계약해지하고 싶다고 말하면 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