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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말벌212
고마운말벌21223.09.06

월세 단기연장시 중개수수료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관례인가요?

이번에 월세를 단기로 4달만 연장하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갱신계약서에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때 임대인의 복비를 제가 지불한다고 특약을 넣고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차기간이 끝날때까지 4개월동안 임차인을 못구한다 해도, 복비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새 계약은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고 싶어합니다.

첫번째 조건까지는 관례라고 생각할수 있을거같기도 한데, 두번째 조건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갱신계약서 쓰면 바로 광고시작하고 세입자 구할듯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6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가격을 너무 높게 잡은게 아닐까요? 이런 경우도 제가 복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이것도 자주 있는 경우인가요? 아니면 단기계약이다보니 좀 불리해도 어쩔수 없는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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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계약이라고 해서 위와 같은 관행이 있지는 않습니다. 두 당사자간 원하는 바에 따라 위와 같은 조건을 제시한 듯 보입니다. 최초계약이 정상적인 기간내 계약이였다면 연장시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연장하고 이후 중도해지를 하는게 더 좋은 방법일듯 보입니다. 이럴 경우 해지통보 후 3개월 뒤 계약은 해지되고 위와같은 조건등은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 이번 연장 계약이 지난 2년의 계약기간을 채운 후 갱신하는 것이라면
    갱신 청구에 의한 2년 연장시에는 2년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임차인은 이사를 통지할 수 있고 이때부터 3개월이 지나면 조건없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참조할 때 임대인의 주장은 과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숙소 등 대안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쓰고 계약기간 내에 그냥 계액해지 가능한것으로 압니다.

    3개월 기간을 두고서요.

    우선 기본적으로 계약은 개인간의 영역이라 사실 불합리하면 계약을 안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지금 너무 무리하게 조건을 내세우네요.세상무서운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약갱신청구권 쓰고 (이거는 꼭 문서로 안남겨도 되고, 구두, 문자메세지로 해도된다고 법에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갱신되고 1개월 뒤에 계약해지하고 싶다고 말하면 끝입니다.


  •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받아들이기 어려우시다면 계약서에 서명을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