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고마운말벌212
고마운말벌212
23.09.06

월세 단기연장시 중개수수료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관례인가요?

이번에 월세를 단기로 4달만 연장하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갱신계약서에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때 임대인의 복비를 제가 지불한다고 특약을 넣고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차기간이 끝날때까지 4개월동안 임차인을 못구한다 해도, 복비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새 계약은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고 싶어합니다.

첫번째 조건까지는 관례라고 생각할수 있을거같기도 한데, 두번째 조건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갱신계약서 쓰면 바로 광고시작하고 세입자 구할듯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6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가격을 너무 높게 잡은게 아닐까요? 이런 경우도 제가 복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이것도 자주 있는 경우인가요? 아니면 단기계약이다보니 좀 불리해도 어쩔수 없는걸까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