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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달리기하는 독수리8823.12.20

월세로 4년째살고있는데 갱신권한번사용했고요 다음계약은어떻게진행될까요?

월세로4년째살고있습니다 갱신권한번사용했고요 5달있음 계약만료인데 저는개인적으로 한번더 재계약해서 지금집에서살고싶은데 재계약시 금액이올라간다면 갱신권을사용했으니 그냥집주인마음대로올릴수있는건가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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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사용하셨으면 임대인 마음대로 올릴수는. 있는데 요즘 전월세 가격이 그리 올라가지는 않는 상황이라 많이 올리지는 못할겁니다

    많이 올린다면 주변시세를 알아보고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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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시세에 따라 올릴 수 있고 세입자와 협의릉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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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아닌 개인이라면 이번 갱신시 조건변경은 임대인 선택에 따라 시세대로 인상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라면 5%이내 인상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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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계약을 하고 2년이 지나면 계약갱신을 행사할 수 있고 계약갱신 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시 임대료를 5% 또는 5%이내로 인상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1회를 행사하고 4년이 지난 후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임대료에서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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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한번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면 아마도 임대인은 다음 임차료를 시세에 맞게 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협의를 해보시고 맞추기 어려울 정도로 높인다 하면 이사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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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권을 사용한 후에 재계약을 진행할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시세에 맞게 협의하여 임차료를 정하게 됩니다. 증액에 5%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 이용시 보증금은 5% 내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인해 하는 것이며, 만일 갱신청구가 아닌 새로운 계약이라 한다면 그 이상으로 계약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마음대로 금액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갱신권 사용으로 연장한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 이사나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지만, 재계약으로 인한 연장시 임차인이 퇴거를 통보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점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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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임대료인상에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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