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권을 사용한 후에 재계약을 진행할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시세에 맞게 협의하여 임차료를 정하게 됩니다. 증액에 5%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 이용시 보증금은 5% 내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인해 하는 것이며, 만일 갱신청구가 아닌 새로운 계약이라 한다면 그 이상으로 계약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마음대로 금액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갱신권 사용으로 연장한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 이사나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지만, 재계약으로 인한 연장시 임차인이 퇴거를 통보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점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