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를 들어 상용직 계약 전에 10일 교육에서 8일 교육받다가 점수로 떨어져 해고(?)당하면 그것도 실업급여에서 일수로 치나요? 아니면 치지 않나요?
예를 들어 상용직 계약 전에 10일 교육에서 8일 교육받다가 점수로 떨어져 해고(?)당하면 그것도 실업급여에서 일수로 치나요? 아니면 치지 않나요?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는 해당기관에 물어보라고 하고 해당기관은 고용노동부에 물어보라고 하고요. 일용직으로 쳐도 실업급여 일수에 포함되죠. 참고로 예를 들어 그전에 6개월 정도 주5일 상용직해서 부족한 일수 상용직이든 계약직이든으로 매꿀려고 한다고 치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교육에 참여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실질적으로 근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인정되며, 일수로 8일이라면 일용직으로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