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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고슴도치14
즐거운고슴도치1422.12.28

권고사직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교육 5일간 OJT 교육을 진행했는데

2일차에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당 회사에 확인하니 4대보험을 들지않고

3퍼센트?뭘 해서 저한테 준거라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 교육과 출근안내 문자를 받았고,

교육 첫날에 평가에 따라 교육 중단될 수 있다고 안내 받았는데

권고사직으로 처리 될 수 있을까요?ㅜ

그렇게하면 전직장 다닌 기간이 있어서 실업급여 대상이됩니다 ㅜㅜ

공고에도

정규직 (수습 3개월)

- 최초 5일 교육 후, 부서배치

해당 내용이 있는데

궁금합니다 ㅠㅠ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이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근로는 일용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전 직장의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OJT 교육기간이 근로한 기간으로 인정되고 이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권고사직이 있을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거부한 때는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교육이 중단되고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회사 입장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니며, 교육기간이라고 해고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 회사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하는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이 중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사유(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등)도 있으니, 수급자격 판단 관련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에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