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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잡아오는고양이
국외용역매출을 수출이 아닌 건별매출로 신고하기도하나요?
원화로 입금받았고, 그래서 과세해야하는건 아는데요.
인보이스가 없어서 그냥 원화입금증명서만으로 신고하려하는데,
그럼 세무사님이 건별로 신고하면 된다는데, 왜 수출매출이 아닌 건별매출로 구분하는건지 모르겟어서요!
인보이스 증빙이 없어서 건별매출로 매입매출전표입력해서 신고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 용역 매출은 원화로 받더라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이기는 합니다. 과세로 신고할 경우 이래나 저래나 10%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수출매출로 하면 영세율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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