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외용역매출 건별, 수출 매출 구분 관련 문의드립니ㅏㄷ.
국외용역매출을 수출이 아닌 건별매출로 신고하기도하나요?
원화로 입금받았고, 그래서 과세해야하는건 아는데요.
인보이스가 없어서 그냥 원화입금증명서만으로 신고하려하는데,
그럼 세무사님이 건별로 신고하면 된다는데, 왜 수출매출이 아닌 건별매출로 구분하는건지 모르겟어서요!
인보이스 증빙이 없어서 건별매출로 매입매출전표입력해서 신고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 용역 매출은 원화로 받더라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이기는 합니다. 과세로 신고할 경우 이래나 저래나 10%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수출매출로 하면 영세율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