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관련질문입니다.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한주15시간이상 월 6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는건 아는데.., 한달은 4주 잖아요.
그럼 한주에 15시간 미만인 주는 제외하는건가요?
하루 6시간씩 한주에 3일 18시간씩 4주 근무를 계속 1년 이상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5시간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가 혼재된 경우에는 미만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는 퇴직금 발생과는 무관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한주15시간이상 월 6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는건 아는데.., 한달은 4주 잖아요.
그럼 한주에 15시간 미만인 주는 제외하는건가요?
4주평균한 값 따져서 제외합니다.
하루 6시간씩 한주에 3일 18시간씩 4주 근무를 계속 1년 이상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게 맞는거죠?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단위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특정 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4주 단위로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주당 15시간 이상이면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해당 주는 전체 포함되며, 만일 중간에 1주간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주가 있는 경우 해당 주를 제외하고 다시 역산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반복적으로 판단하여 총 52주 이상일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1주 15시간 미만인 해당 주를 제외한 나머지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1년 이상인 경우에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일용직의 퇴직급여 산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15시간 미만으로 반복된 경우라면 귀하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초 근로계약시까지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 시 발생합니다. 하루6시간씩 한번도 빠지지 않고 근로하신다면 1년이상 근로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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