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5시간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가 혼재된 경우에는 미만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는 퇴직금 발생과는 무관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해당 주는 전체 포함되며, 만일 중간에 1주간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주가 있는 경우 해당 주를 제외하고 다시 역산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반복적으로 판단하여 총 52주 이상일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1주 15시간 미만인 해당 주를 제외한 나머지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1년 이상인 경우에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입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15시간 미만으로 반복된 경우라면 귀하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초 근로계약시까지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