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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여치27
즐거운여치2723.06.10

동일직종 동일업무인데 남녀 임금차이가 크네요. 문제의소지가 있을까요?

먼저 저는 생산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남녀가 모두 같은 업무를 돌아가며 하고있고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는 일이 아닌 단순작업이며, 남직원들의 경우 작업할 물건이 들어올때 물건을 들여오는 일을 한달씩 로테이션으로 하고있어요.

그외의 수작업은 모두 같은공간에서 같은 작업지시서를 따라 똑같이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인상을 하면 매해 남직원과 차등으로 여직원은 늘 남직원보다 적은 인상률로 점차 임금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고과의 반영으로 근태(지각, 조퇴, 반차, 휴가의 사용빈도)에서 점수를 주고, 잔특근을 비율이 높아야 고과 점수를 많이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따져 남직원보다 여직원이 고과의 점수가 높음에도 임금인상률은 매번 더 적습니다. 확실히 여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에도 다들 중장년이라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 쉽사리 문제제기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의 현장직은 근무년수 상관없이 여직원은 진급도 할 수 없고 해주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진급은 남직원만 가능합니다. 이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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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 있어 보입니다.

    일단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감독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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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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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남녀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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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동일한 업무에 대해 임금 및 승진을 차별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직접 신고가

    어렵다면 인터넷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를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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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고과나 승진의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위반의 소지가 있지만 명백한 위법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노동부 노사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https://minwon.moel.go.kr/rptcenterType15/reg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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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문제됩니다. 즉,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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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남녀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임금, 승진 등에 있어서 한쪽의 성별이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임금이나 승진 등에 있어서 달리 처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질문자분의 질문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직원들의 근로계약서와 회사 인사 규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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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합리한 성차별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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