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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정이넘치는매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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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부동산취득하려고부모에게받은돈되돌려받을경우

이어서질문드립니다

부동산취득하려고자녀가

부모통장으로2021년부터2025년10월까지

7천만원입금한돈을되돌려받으려고합니다

세금관계는어떻게되는지요

비과세5천만은부모에게이미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대여한 자금을 부모로부터 반환받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자금 대여/차입에 대한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게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즉,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증여한 것이 아님으로 자금 대여액을

    반환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돌려받은 것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