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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떼고 월급 받는 중인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신청하라고 문서가 왔습니다.

작년 7월부터 알바 중인 사업장이 있는데, 올해 2월분 월급(수령은 다음달 10일에 함)부터 4대보험을 공제하고 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4대보험 모두 가입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 우편함에 7월 15일까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청서? 같은 게 날라왔습니다.

가입신고 사유에는 “사업장 상실 등으로 지역가입대상이되었다”고 되어있습니다. 전 지금도 당연히 알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놀라서 정부24에서 국민연금 가입 확인해보니 정확히

납부한 연금보험료 : 1개월 72,000원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 : 2개월 311,580원

연금보험료 상세내역엔 2,3,5월만 나와있고 4월은 나오지도 않습니다.(4월도 근무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혹시 사장님께서 월급에서 4대보험만 떼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등 거짓말을 하신 건가요..? ㅠㅠ 혼란스럽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국민연금 상실신고를 한 것입니다. 임금에서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았으면 횡령으로 고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국민연금 가입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었다면 지역가입자에 대한 신청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 내용대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장님에게 직접 문의하시는게 빠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