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4대보험 떼고 월급 받는 중인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신청하라고 문서가 왔습니다.
작년 7월부터 알바 중인 사업장이 있는데, 올해 2월분 월급(수령은 다음달 10일에 함)부터 4대보험을 공제하고 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4대보험 모두 가입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 우편함에 7월 15일까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청서? 같은 게 날라왔습니다.
가입신고 사유에는 “사업장 상실 등으로 지역가입대상이되었다”고 되어있습니다. 전 지금도 당연히 알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놀라서 정부24에서 국민연금 가입 확인해보니 정확히
납부한 연금보험료 : 1개월 72,000원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 : 2개월 311,580원
연금보험료 상세내역엔 2,3,5월만 나와있고 4월은 나오지도 않습니다.(4월도 근무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혹시 사장님께서 월급에서 4대보험만 떼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등 거짓말을 하신 건가요..? ㅠㅠ 혼란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국민연금 상실신고를 한 것입니다. 임금에서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았으면 횡령으로 고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아직 국민연금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회사에 국민연금료 납부를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국민연금 가입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었다면 지역가입자에 대한 신청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 내용대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장님에게 직접 문의하시는게 빠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