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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벌84
날씬한벌8423.10.28

엄마 회사 중도퇴사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마가 10월중순에 퇴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퇴사시에는 기본공제만 하여 연말정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5월에 23년1월~23년10월중순까지의 내역을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되나요?

2. 퇴사 후인 10월중순~12월말까지 사용한 비용들은 내년1월에 아빠가 연말정산시, 엄마가 사용한 내역을 다 끌고 가서 아빠회사에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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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알고계신 것 처럼 중도퇴사 시에는 기본공제만을 적용하여 정산한 후 퇴사하기 때문에 공제받을 항목이 있다면 내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기간의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지만 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대부분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등)은 근로기간의 비용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아버님이 본인의 연말정산 시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머님의 2023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어머님이 10월 중순에 퇴사하셨다면 아마 2023년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커 보이며, 그렇다면 근로하지 않은 10~12월의 지출분이라도 아버님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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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는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 내용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연말정산 결과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2)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자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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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0월까지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불가능합니다. 어머니의 연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아버지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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