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는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 내용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연말정산 결과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2)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자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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