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국 헌법 수정 제2조(Second Amendment 또는 Amendment II)는 1791년에 제정되었으며, "무기휴대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State)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10005800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