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시 서류는 어떤 것을 가져가야 하나요?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라고 조사받으라고 하는데
입출금내역서를 가져오라합니다.
이때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 모든 은행의 입출금 내역서를 가져가야 하나요?
만약 다 안낸다면 조사하는쪽에서 제 정보를 가지고 어느 은행 통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추가 서류를 요청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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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부정수급을 조사한다고 했을 때는 근거가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가령,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는데 그 기간에 건설회사에서 일용으로 일한 사실이 신고되었거나, 부정수급한 사실을 누군가 제보하였거나,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닌데 이직확인서 허위 신고사실이 들어났을 때 등입니다.
따라서 은행거래명세서 등은 참고자료에 불과함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부정수급조사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오히려 두번 세번 출석히는 것보다 한번에 조사를 마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부정수급이 아니라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이상 *노무법인 산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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