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부정수급을 조사한다고 했을 때는 근거가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령, 실업급여를 수급받았는데 그 기간에 건설회사에서 일용으로 일한 사실이 신고되었거나, 부정수급한 사실을 누군가 제보하였거나,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닌데 이직확인서 허위 신고사실이 들어났을 때 등입니다.
따라서 은행거래명세서 등은 참고자료에 불과함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부정수급조사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오히려 두번 세번 출석히는 것보다 한번에 조사를 마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부정수급이 아니라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이상 *노무법인 산천*에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