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가 있는 거 같은데 이렇게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할 때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하는 서류는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연락하면 자세한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부정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첨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고 하실 수 있고, 신고인의 인적사항, 부정 수급자, 신고내용에 대해 서술하시면 됩니다.
신고에 따라 부정수급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신고는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고용센터에 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petition/petition_09_0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