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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부정수급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실업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가 있는 거 같은데 이렇게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할 때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하는 서류는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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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연락하면 자세한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부정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첨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고 하실 수 있고, 신고인의 인적사항, 부정 수급자, 신고내용에 대해 서술하시면 됩니다.

      신고에 따라 부정수급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신고는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고용센터에 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petition/petition_09_0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