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제 상황은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작게 외주 플랫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나서 돈은 세금을 계산하고 실지급액만 제 가상계좌에 들어옵니다.
그럼 전 필요한 금액만 내려받고 나머지는 쭉 가상계좌에 묵혀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내려받는 금액은 50만원 미만입니다.
[질문]
1. 회사에서 연초에 연말정산 서류를 정리하는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다운 후 회계 사무소에 넘기면 제가 외주 한 사실을 알 수 있나요?
2. 보통 100만원 이하면 소득이 생겨도 일하는 계약에서나 여러 문제가 생기지 않다고 들었는데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회사에 외주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