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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후투티160
반듯한후투티16024.02.05

회사 다니면서 부업으로 외주 중인데 외주로 번 돈은 연말정산에 걸리나요?

[상황]

제 상황은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작게 외주 플랫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나서 돈은 세금을 계산하고 실지급액만 제 가상계좌에 들어옵니다.

그럼 전 필요한 금액만 내려받고 나머지는 쭉 가상계좌에 묵혀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내려받는 금액은 50만원 미만입니다.

[질문]

1. 회사에서 연초에 연말정산 서류를 정리하는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다운 후 회계 사무소에 넘기면 제가 외주 한 사실을 알 수 있나요?

2. 보통 100만원 이하면 소득이 생겨도 일하는 계약에서나 여러 문제가 생기지 않다고 들었는데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회사에 외주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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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부업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이 아니라면 연말정산 시 합산대상도 아니며 회사에서도 알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세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회사 내부적으로 겸업금지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 회사 내부에서의 이슈는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업 소득이 세금을 떼고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이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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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알 수는 없습니다.

    2. 알리실 필요는 없고, 직장 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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