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셔도 프리랜서 소득은 노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2개월 전에 입사하셨으면 2021년 총급여는 적을 것이니, 별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전액 환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세무사는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근로소득이 있음을 피드백해주시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자 연말정산시 카드공제를 받았다면, 공제를 받은 카드지출액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의 경비에 반영할 수 없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