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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말벌263
신박한말벌26322.02.05

회사에서 제 수입을 알게될 수도 있나요?

두 달전 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경리부에서 연말정산을 한다고 홈택스에서 서류를 뽑아

달라는데..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는 수입이 있어서

근무소득보다 많은 돈을 쓰고

또 입사전에는 매년 5월에 세금을 내다보니(종합소득세?)

늘 맡기는 세무사가 있습니다.

1. 회사에서 요청하는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면, 제가 프리랜서 겸직이 들통날까요?

저만 서류안내고 있으니

동료 직원들이 환급받아야하는데

왜 넌 안하냐고 이상한 눈치를 줍니다.

(겸직이 불가능한 회사는 아니지만,

제가 무슨일을 하는지 알리고싶지 않습니다.)

2.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면,

매년 5월 내는 종합소득세를 세무사에

맡길때 연말정산 회사에서 받은 사실을

말하고 서류를 넘겨야 하나요?

(안그래도 작년에 세무사가 법이 바뀌어서 올해부터 저는 장부가 두 개가 된다니 어쩌니 말했는데 당시 듣고도 이해못해서 올 5월 기다리며 스트레스 받던 중이었습니다ㅜㅜ)

또 회사에서 처리된 연말정산과 겹치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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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소득에 비해 지출이 과다한 정보 등 자료를 세밀히 살핀다면 '알 수도' 있습니다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2. 그렇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하지만, 세무대리인으로 등록되어있다면 자체적으로 조회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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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 조회시 나오는 항목에

    프리랜서로서의 수입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프리랜서 수입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조회시 원하는 항목을 체크도 가능하기 떄문에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시어 회사에 제출하셔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받으시고

    추후 세무사를 통해 5월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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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제출하게 되며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는 자료에서는 프리랜서 활동에 따른 매출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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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한다고 해서 본인의 다른소득이 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시 해당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후에 5월에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번 연말정산시 자료제출을 꺼리신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반영하여 신고하셔도 됩니다.

    어느쪽이든 관계없습니다.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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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셔도 프리랜서 소득은 노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2개월 전에 입사하셨으면 2021년 총급여는 적을 것이니, 별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전액 환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세무사는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근로소득이 있음을 피드백해주시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자 연말정산시 카드공제를 받았다면, 공제를 받은 카드지출액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의 경비에 반영할 수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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