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의 근로소득이 있고, 이와 별도로 개인 사업잗으록을 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현재 근무하는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2023년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 그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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