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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2.06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직장에 다니면서 개인사업자 소득까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나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파일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해당 파일만 전달해주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회사 규모는 작은 중소기업이고, 경리 직원 분이 세무회계사무소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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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소득과는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연말정산 시 대부분의 공제 내용은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만 일부 조회되지 않는 항목(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주택자금관련 공제 등)의 공제를 위해서는 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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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개별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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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의 근로소득이 있고, 이와 별도로 개인 사업잗으록을 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현재 근무하는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2023년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 그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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