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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1

월세 계약 끝나고 이사 하는데 벽지 교체비 내야하나요?

2년동안 살고 만기가 돼서 이번에 방을 빼는데요
제가 방에 벽에 시계랑 스티커를 붙여 놨었는데
이사 할때 떼면서 조금 찢어져가지고 4-5군데에 벽지가 찢겨있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벽지 물어내고 가야한다해서
우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전화로 현재 붙어있는 벽지 재고가 없어서
새로운 벽지로 다 갈아 엎어야 한다고 하시더니
총 25만원인데 반만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부분 벽지 교체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좀 커진 거 같아서요 그냥 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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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계약만료시 원상복구를 어디까지 해야하는지에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분쟁이 많습니다.

    벽지 도배지 같은 노후화로 발생하며 생활에 따른 소모적인 성격의 것우 임대인의 부담으로 사료됩니다

    판례도 임대인의 부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훼손에 의한 것은 원상복구의 여지가 있으므로 원만히 잘 협의하셔서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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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진호 공인중개사blue-check
    송진호 공인중개사22.12.22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로 인해 생긴 자연스러운 손상이 아닌 강제적이고 물리적인 손상은 임차인이 퇴거시 원상 복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손상된 부분 대비 복구 비용이 상당히 과해보이므로 본인이 직접 기술자를 섭외하여 복구하는 것이 저렴해 보입니다. 만약 시간이 부족하고 섭외자 구하기가 쉽지 않다면 집주인과 협의하여 가격을 낮춰보실것을 제안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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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시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가를 제외하고 임차했을 때에는 처음 들어왔을때 그대로 나가야하기 때문에 벽지손상에 대한 부분을 일부 해줘야 하며 만일 동일 벽지가 없을 경우 전체 다 갈아야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있을지라도 본인의 책임이 있으니 협의를 잘 하셔야 할듯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벽지가 안뜯어져있었다면 교체해서 돈들일 일이 없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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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마음은 이해가능하나 내용으로만 볼때 임대인도 어느정도 양보하여 합의점을 제시한 듯 보입니다. 못된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은 원상복구 의무를 볼모로 하나하나에 대해 수리 및 보상 요청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질문에서처럼 임대인도 전체적인 벽지교체로 인한 비용부담을 하겠다고 한다면 조금 억울하더라도 이에 수긍하고 합의하는것도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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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시에는 노후화되는 소모품등을 제외하고는 원상으로 회복해서 반환을 해야 합니다.

    보통 벽지는 소모품으로 보기는 하지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스티커등을 붙였던 세입자의 과실이 있다고하시니 아무래도 시일이 지나면 비슷한 벽지를 구하기는 어려울테고 부분적으로 보수로 해도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줘서 수익을 보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처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반정도로 협의를 보시는거 보니 막무가내인 임대인은 아니듯합니다.

    만약 반이 과하다고 여겨지시면 원하는 가격으로 다시 딜을 해보시거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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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임대인도 있지만 임차인이 훼손하여 눈에 띄인다면 임차인이 비용부담합니다. 벽지교체로 업체부르면 인력비 1명당 20만원이상 + 벽지비용하면 비용이 꽤 나갑니다.

    임차인이 반반 부담하시는게 나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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