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시에는 노후화되는 소모품등을 제외하고는 원상으로 회복해서 반환을 해야 합니다.
보통 벽지는 소모품으로 보기는 하지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스티커등을 붙였던 세입자의 과실이 있다고하시니 아무래도 시일이 지나면 비슷한 벽지를 구하기는 어려울테고 부분적으로 보수로 해도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줘서 수익을 보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처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반정도로 협의를 보시는거 보니 막무가내인 임대인은 아니듯합니다.
만약 반이 과하다고 여겨지시면 원하는 가격으로 다시 딜을 해보시거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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