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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몽이씨
한가한몽이씨23.06.14

도심에 정치적 구호 현수막들 못없애나요?

요즘 보면 거의 시각공해라고 불릴만큼 많은 정치구호 현수막들이 특히 어디 듣도보도 못한 정당 변호사 이름 걸고 자기 뇌피셜로 인터넷 댓글보다 수준떨어지는 정치구호들로 시각적공해를 제공하던데 그거 못달게 하거나 제거하게할 방법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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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적용 배제)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개정 2022. 6. 10.>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담은 정당 현수막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정당들은 장소제한이나 허가, 신고 없이 15일 동안 자유롭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못달게 하거나 제거하게 하려면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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