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현명한레오파드228
1년미만 근로자가 결근했을 경우 해당월에는 유급휴가가 미발생되는데 그럴 경우 급여 계산시 결근에 대하여 급여 공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월차 미발생 +급여 지급(결근일)
월차 미발생 +급여 미지급(결근일)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하루 결근을 하였다면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차(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결근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날은 임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성균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2.가 맞습니다.
결근일에 대한 급여 미지급(+해당 주 주휴수당 미지급) + 월차 미발생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타당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도 미발생하겠지만
결근한 날 급여 삭감 및
주휴수당 삭감도 가능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2번.일하지 않은 날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근이 있는 주는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도 생기지 않습니다 .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근로 미제공이니 급여도 지급 안 되고
연차도 부여가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원자영 노무사
네 결근일에 대해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차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주에 만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