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공급가액 약7,272에 마진율이 24%라면 납부세액은 대략 1745*50,000*10%=8,727,272로 계산됩니다.
2,3. 소득금액이 약 183,872,727로 계산되며 질문자님 말씀처럼 다른조건 무시시에는 대략 5천만원정도의 종합소득세와 10%의 지방소득세가 나옵니다.
4. 상품수익은 판매가를 세후이익으로 나누면 134,041,100/783,600,000 대략 17%정도로 계산됩니다.
5. 판매가는 판매가에 판매수량을 곱하면 될 것이므로 8000*50,000+6,000*70,000=820,000,000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