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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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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차량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도 오래 돼서 기억이 좀애매하긴 하지만,

자전거나 수레와 같은 것들도 차량으로 구분돼서 도로의 최 바깥 차선에서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다른 차량들 운행에 방해가 되거나 위험함 때문에 잘 없긴 하지만.

만일 수레나 자전거나 제일 바깥 차선에서 이동하다가 일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제 교통사고에서 수레와 자전거를 차량으로 보고 교통 사고 사건을 진행하는지,

아니면 인사사고로 보고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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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는 유아용 장난감이 아닌 경우 도로교통법 상 차로 보아 차 대 차 사고로 처리를 하게 되며 손수레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서 폭이 1미터 이하인 것은 차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수레인 경우에는 손수레의 폭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량에 해당이 되어 도로상 운행은 도로의 우측단으로 진행해야하며 자전거 활성화 법률에 따라 별도의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자전거도로로 운행이 가능 합니다

      님이 질문한 사고시에는 자전거 대 차량간 사고로 구분되고 자전거인이 상해를 입었느냐에 따라 인사사고로 구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