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차량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도 오래 돼서 기억이 좀애매하긴 하지만,
자전거나 수레와 같은 것들도 차량으로 구분돼서 도로의 최 바깥 차선에서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다른 차량들 운행에 방해가 되거나 위험함 때문에 잘 없긴 하지만.
만일 수레나 자전거나 제일 바깥 차선에서 이동하다가 일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제 교통사고에서 수레와 자전거를 차량으로 보고 교통 사고 사건을 진행하는지,
아니면 인사사고로 보고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하는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는 유아용 장난감이 아닌 경우 도로교통법 상 차로 보아 차 대 차 사고로 처리를 하게 되며 손수레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서 폭이 1미터 이하인 것은 차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수레인 경우에는 손수레의 폭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량에 해당이 되어 도로상 운행은 도로의 우측단으로 진행해야하며 자전거 활성화 법률에 따라 별도의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자전거도로로 운행이 가능 합니다
님이 질문한 사고시에는 자전거 대 차량간 사고로 구분되고 자전거인이 상해를 입었느냐에 따라 인사사고로 구분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