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에서 자전거와 사고가 나면 차대 차로 사고절차가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가 도로에서는 차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실제로 일반 도로 맨끝차선에서 자동차와 자전가가 주행사고가 나게되면,
차대 차로 사고 처리 절차가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대 차로 사고 처리 절차가 진행되나요?
: 도로상에서 사고는 차대 차가 아닌 차대 자전거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이경우 보행자는 아니기 때문에 차량이 12대중과실이 아닌 이상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민사적으로는 사고내용에 따라 자전거의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
보험사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차대 자전거 사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와 자전거가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산정되고 과실비율 만큼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자동차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자전거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차도의 맨 우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도로에서 자동차와 사고시 차대차 사고로 분류되며 사고 경위 및 충돌 위치에 따라 양측 과실이 책정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전거가 약자가 되기에 자동차 보다는 과실이 적을 것이나 자전거의 역주행등 일부 사고에 대해서는 자전거 과실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도 도로에서는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횡단 보도를 건널 때에는 타고 가게 되면 보행자의 지위를 인정 받지 못하며 차 대 차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전거가 도로 제일 우측을 통행하던 중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에는 차 대 차로써 처리가 되나 자전거는
자동차 보다는 약자의 위치에 있어서 똑같은 사고라고 하더라도 자전거에 조금 유리하게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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