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물(항셍,나스닥)리딩방 관련
안녕하세요 선물리딩방으로 인해 손해를 많이 보았는데 리딩해주는 대표가 제안을 해왔습니다.저 4천만원.대표 4천만원으로 대리매매른 진행해주겠다고 해서 빚까지 지면서 4천만원을 대리매매를 하였습니다.(대표는 잃어도 원금은 보장해준다고 하였음.카톡 메세지 저장)12월 부터 진행하였고 지금현재 3월잔고가 안남았습니다.대표는 2주에서 3주면 해주겠다고 하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계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계정을 바꾸어 버림
1,대리매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2,매매로 인한 손해금을 사기로 처벌할수 있는지
법적인 처벌을 할수있는지 자문을 구해 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리매매는 본인이 허용하였다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원금보장 등 불이행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해당 대리매매가 적법한 거래소에서 행해졌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