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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청가뢰113
굳건한청가뢰113
21.10.27

카드할부 철회 및 항변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수익률 미달성시 가입금액을 환불해 주겠다는 꼬임에 당해 1년치 주식 리딩방을 가입 하게 되었습니다.

가입 후 3개월 정도가 지나도 수익률은 커녕 죄다 손해를 보고 있는 와중에 제 담당팀장이 손해 본 것을 복구해주겠다.

시크릿 종목이라고 비밀정보가 있는 종목인데 고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사탕발림에 넘어가 종목값이라는 명목하에 500만원을 카드결제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리딩방에서 얘기하던 기간이 지나가도 고수익은 커녕 손실을 보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종목값 500만원에 대한 카드할부를 철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전에(시크릿 종목을 추천받고 얼마 뒤) 이미 저는 리딩방을 해지 환불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카드할부항변을 신청하게 되면 남은 할부기간만이라도 결제를 안할 수는 없나요?

지금 6개월 할부중 3개월 납부한 상황이고 남은 3개월이라도 카드할부항변을 통해서 납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전액환불을 받을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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