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폐업인 경우,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는 없으나 법인은
존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금계산서 등 발급은 안 되나
법인 통장의 입출금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법인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해산, 또는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법인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법인 소멸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법인이 어떤 등기도 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법원은 법인이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고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하며
이 상태가 해산간주법인 또는 휴면 법인인 것입니다.
해산 간주 후 3년이 경과하여야 법원은 다시 직권으로
청산종결간주등기가 되어 소멸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