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나 여러종류의 자동차 전용도로에 오토바이가 가끔 운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자동차전용도로에 오토바이가 운행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외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