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에 오토바이가 운행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속도로나 여러종류의 자동차 전용도로에 오토바이가 가끔 운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자동차전용도로에 오토바이가 운행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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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외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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