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수로 갔다고 해도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했다는 점은 인정되고, 자동차전용도로 출입구에 오토바이 통행금지 표지판이 있는 곳이 대부분이라 이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처벌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