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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백로27
청렴한백로2723.01.10

자동차 전용도로에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가는데 오토바이가 지나가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만약 실수로 인해서 갔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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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고의적 행위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처벌대상은 아닙니다만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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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수로 갔다고 해도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했다는 점은 인정되고, 자동차전용도로 출입구에 오토바이 통행금지 표지판이 있는 곳이 대부분이라 이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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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제 154조(벌칙)에 의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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