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에서 4년째 일하고있는데 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당구장에서 4년째 일하고 있읍니다. 급여에서3.3공제하는데요 사대보험은 가입 안되어 있읍니다.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테고리가 맞지 않습니다.
답변드리자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근무를 하셨다면 사업주에게는 퇴직금지급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3.3% 프리랜서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을 제공했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고,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업주가 상당한 지휘나 명령을 해왔을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서를 넣을 경우, 이러한 사실판단은 노동청이 조사를 해서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자의 경우 30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 때운에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목적으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에 종속되어 지휘, 감독 등을 받는 경우 근로자와 유사한 입장이므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세금의 징수방식과 관계없이 본인이 근로자로서 근무하셨다면 퇴직급여를 지급받으실수 있으십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실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라는 명목 아래 근로자로서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프리랜서 용역이 사실 근로관계였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하고, 증명하셨다하더라도 그럼으로써 미납하셨던 4대보험료 등에 대해 추징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외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