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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멧토끼140
화사한멧토끼140

임금을 덜 받았을 경우, 어디를 지정해서 신고해야하나요?

인력사무소를 통해, 용역(노가다)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임금을 적게 준 정황이 생겨서요

일했던 건설사측, 인력사무소 둘다, 서로 탓만하고 발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받았던건, 인력사무소라서 이쪽를 지정해서 노동청에 신고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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