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를 통해, 용역(노가다)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임금을 적게 준 정황이 생겨서요
일했던 건설사측, 인력사무소 둘다, 서로 탓만하고 발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받았던건, 인력사무소라서 이쪽를 지정해서 노동청에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체불 시 근로계약의 직접 상대방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력사무소는 소개자에 불과하므로 사용자인 건설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설사와 인력사무소 둘다 지정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조사과정에서 둘 중 한 곳으로 특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력사무소는 중개역할을 하는 직업소개소에 불과하고 여기가 임금을 지급하는 곳은 아닙니다. 건설사를 상대로 임금체불진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해당 사용자를 피진정인으로 정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력사무소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장소나 근무내용을 정한다면 인력사무소 소재지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력사무실은 직업소개업을 행하는 업체에 불과하므로 질문자님은 건설사측 대표자를 대상으로 노동청에 진정해야 합니다. 다만, 인력사무소에서 이를 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형법상의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되므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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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피진정인을 건설사 및 인력사무소 각각 피진정인1, 피진정인2로 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시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업주를
명시하면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임금을 지급한 인력사무소를 명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