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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다람쥐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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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받는 소액임차인이 배당받으려면 전입신고유지기간?

배당받는 소액임차인이 배당받기위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전입유지한 상태인데

그 이후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해도

현재 법적으로 배당받는데는 아무 문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경매절차상 배당요구를 하였더라도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경락기일까지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경락기일까지는 주민등록을 유지하여만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