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당받는 소액임차인이 배당받으려면 전입신고유지기간?
배당받는 소액임차인이 배당받기위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전입유지한 상태인데
그 이후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해도
현재 법적으로 배당받는데는 아무 문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경매절차상 배당요구를 하였더라도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경락기일까지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경락기일까지는 주민등록을 유지하여만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