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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다람쥐202
배당받는 소액임차인이 배당받기위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전입유지한 상태인데
그 이후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해도
현재 법적으로 배당받는데는 아무 문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경매절차상 배당요구를 하였더라도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경락기일까지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경락기일까지는 주민등록을 유지하여만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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