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의 배당과 선순위의 임대차 등기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궁금한게 두가지 있는데요.
1. 임차권 등기는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 참여가 가능한가요?
2. 선순위의 임대차 등기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인정되는지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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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배당 됩니다.
2.배당요구와 대항력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즉,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대항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경매시 배당을 받지 못할 뿐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단,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라면 임차권 소멸되어 대항력도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권등기와 배당요구는 별개로 봅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 된 후 이사를 가면 되고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하고 배당신청도 해야합니다.
2.배당요구는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은 경매 시 등기부 상 권리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는 것이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의 임차인은 배당을 받지 못 해 보증금을 잃게 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거주 요건으로 하고 두 가지 모두 갖추고 있으면 대항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차권 등기는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 참여가 가능한가요?
==>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 경우 반드시 배당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선순위의 임대차 등기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인정되는지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 말소기준권리보다 대항력 발생시기가 선순위인 경우 배당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