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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1

임차권등기의 배당과 선순위의 임대차 등기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궁금한게 두가지 있는데요.

1. 임차권 등기는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 참여가 가능한가요?

2. 선순위의 임대차 등기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인정되는지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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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5.1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배당 됩니다.

    2.배당요구와 대항력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즉,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대항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경매시 배당을 받지 못할 뿐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단,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라면 임차권 소멸되어 대항력도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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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권등기와 배당요구는 별개로 봅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 된 후 이사를 가면 되고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하고 배당신청도 해야합니다.

    2.배당요구는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은 경매 시 등기부 상 권리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는 것이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의 임차인은 배당을 받지 못 해 보증금을 잃게 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거주 요건으로 하고 두 가지 모두 갖추고 있으면 대항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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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차권 등기는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 참여가 가능한가요?

    ==>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 경우 반드시 배당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선순위의 임대차 등기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인정되는지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 말소기준권리보다 대항력 발생시기가 선순위인 경우 배당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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