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두가지 있는데요.
1. 임차권 등기는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 참여가 가능한가요?
2. 선순위의 임대차 등기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인정되는지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