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차권등기와 배당요구는 별개로 봅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 된 후 이사를 가면 되고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하고 배당신청도 해야합니다.
2.배당요구는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은 경매 시 등기부 상 권리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는 것이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의 임차인은 배당을 받지 못 해 보증금을 잃게 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거주 요건으로 하고 두 가지 모두 갖추고 있으면 대항력을 가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