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급여 80% 문의 드립니다.
저희 새로 오는 직원이
급여 250만원
수습기간 1개월 (80%) 급여 200만원 입니다
식대는 따로 제공합니다
주 5일근무, 9시출근, 12시-1시 점심시간, 6시 퇴근 입니다
수습기간에 80%도 문제가 없나요?
수습기간에 급여가 200만원이면 최저임금보다 미만으로 계산되는데,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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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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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의 80%를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1개월 동안에는 20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80% 금액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써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감액규정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자로써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감액한 급여가 최저임금의 90%이상이라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감액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혹은 1년이상 기간의 계약직으로 채용해야 하며 단순노무업무종사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