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님들~
21년도에 간편장부대상자여서 간편장부로 신고했는데
20년 수입누락분이 있어서 수정신고를 했고
이로 인해 21년도는 복식장부대상자가
되는거같더라구요(21년도 수입이 부동산임대 7500을 넘겼어요)
그러면 당초 신고한 21년도 간편장부는
복식부기 추계기준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0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에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간편장부로 신고를
한 경우 복식장부 대상자이나 2021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세법상 복식장부
대상자에 해당함으로 복식장부 기장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기장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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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초에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했다면, 추계로 수정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였으므로 무기장가산세(20%)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