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신고 대상자라서 간편장부로 신고했는데
안녕하세요 세무사님들~
21년도에 간편장부대상자여서 간편장부로 신고했는데
20년 수입누락분이 있어서 수정신고를 했고
이로 인해 21년도는 복식장부대상자가
되는거같더라구요(21년도 수입이 부동산임대 7500을 넘겼어요)
그러면 당초 신고한 21년도 간편장부는
복식부기 추계기준으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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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0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에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간편장부로 신고를
한 경우 복식장부 대상자이나 2021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세법상 복식장부
대상자에 해당함으로 복식장부 기장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기장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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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초에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했다면, 추계로 수정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였으므로 무기장가산세(20%)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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