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06

반입 후 30일 이내에 수입신고 질문드려요.

​반입 후 30일 이내에 수입신고 해야하면, 창고 옮기면 다시 카운트 되나요 ?

​8/24일에 반입됐는데 9월 중순 반출 예정입니다.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 추가로 지금 반입되어있는 창고가 가산세 부과 대상 창고가 아니면 반입 후 30일 지나도 가산세 부과가 안되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30일 이내에 보세창고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다시 카운트 됩니다.

    다만, 정확한 사항은 관할세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산세 부과대상 보세구역은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34조에 의해 별표 1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 가산세 적용대상 보세구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외에 보세구역은 가산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의 기한은 최초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고려하시어 반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는 비대상이 보세창고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하여 입항후 바로 보세운송을 진행하시고 가능한 30일 이전에 신고 밑 반출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241조 3항에서는 반입일 또는 장치질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세구역에 체화를 막기 위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세구역에 반입한 날로부터 30일이 신고기한이 되며, 8월 24일에 반입이라면 9월 23일까지가 신고기한이며, 9월 24일(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시 과세가격의 0.5%가 가산세로 징수됩니다. 따라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가 기준이 됩니다. 또한, 모든 물품이 해당죄지 않으며 다음의 장소가 대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의 하기 장소 중 지정장치장 및 보세창고

    2. 부산항의 하선 장소 중 부두 내와 부두 밖의 CY, CFS / 부산항의 부두 내 지정장치장 및 보세창고

    3. 인천항의 하선 장소 중 부두 내와 부두 밖의 CY, CFS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청은 통관물류 원활화를 위해 일반 보세구역에 물품 반입 시 30일 이내 수입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하는 경우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수입가격의 2%)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보세창고간 이동을 하더라도 하역비 및 운반비만 추가로 발생되며 30일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