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241조 3항에서는 반입일 또는 장치질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세구역에 체화를 막기 위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세구역에 반입한 날로부터 30일이 신고기한이 되며, 8월 24일에 반입이라면 9월 23일까지가 신고기한이며, 9월 24일(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시 과세가격의 0.5%가 가산세로 징수됩니다. 따라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가 기준이 됩니다. 또한, 모든 물품이 해당죄지 않으며 다음의 장소가 대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의 하기 장소 중 지정장치장 및 보세창고
2. 부산항의 하선 장소 중 부두 내와 부두 밖의 CY, CFS / 부산항의 부두 내 지정장치장 및 보세창고
3. 인천항의 하선 장소 중 부두 내와 부두 밖의 CY, CFS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