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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월세소득공제 연말정산 하려하는데요준비물: 등본 /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내역증/ 현금영수증중에 현금영수증만 준비를 못했는데요월세이체내역이 나온 영수증을 제출하면 현금영수증과 같은 의미로보는걸까요?아님 현금영수증을 집주인께 말씀드려서 달라고해야할까요?질문드려요 ㅠㅠ 제발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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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체확인증 있다면 현금영수증 없이도 납입사실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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