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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6

잘못 이체된 금액 돌려받으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월세 계약으로 계약금 10% 임대인에게 보내려고 ATM 기계에서 계좌 이체를 했는데 계좌 번호 하나를 잘못 눌러

다른 사람에게 이체가 되었습니다.

바로 은행에 접수를 한 후 돈 받은 분은 돌려준다고는 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룬게 벌써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잘못 이체된 통장으로 입금되었을 경우 그 분이 돌려주지 않는 한 못받거나 소송을 진행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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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0.07.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계좌 이체가 잘못된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연락하여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수취인으로 부터 반환 동의를 받는 경우 은행에서 금전을 반환 합니다.

    위의 경우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횡령죄로 형사 고소를 하여 수사 과정에서 반환을 받거나,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위 방안 중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신 후에 적절한 방안으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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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십시오.

    결론적으로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판결요지】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 수취인과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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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송금받은 사람이 임의로 돌려주어야 하는데, 만일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시한번 은행을 통해 재촉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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