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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치타110
훤칠한치타11023.12.13

근로계약서 안쓰고 1년 근무 채우기 전에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1년 근무를 다 채워가는데 이직 예정이라 2-3주 전에 미리 얘기를하려고합니다.

12.25일이 1년되는 날이어서 12.26일까지 근무할 예정인데 회사에서 미리 사람 구해졌다고 12.24일 이전에 퇴사하게끔 유도할 수 있나요?(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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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명분으로 권고사직 등을 유도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협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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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먼저 그만두라고 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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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기간중이라도 회사에 유리한 시기를 제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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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조금 무리하게 퇴사를 하더라도 1년이 지나 퇴직금이 발생한 상태에서

    사직의사를 밝히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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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히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없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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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가정하면 회사가 퇴직금 발생일 전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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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이외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유형이므로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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