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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순진한사막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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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안맞아서 5일하고 퇴사했는데...

일이 안맞아서 5일하고 퇴사 했는데 5일동안 일한 급여는 보통 월급일에 맞춰서 들어오나요? 아니면 월급날이랑 다르게 들어오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퇴지금품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일 일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무한 일수 만큼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일 일한 급여에 대해서는 퇴직한 날로부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일을 일했더라도 퇴사자의 경우라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위 기한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합의는 보통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거나 별도 특약으로 작성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일 해당 기간이 지나도록 임금이 미지급되고 있다면 임금체불 사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