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폭행으로 입건 된 것으로 보이고 송치되어 재판을 받을 텐데, 상대방으로서는 폭행에 대해서 합의하고 처벌을 아예 받지 않는 쪽으로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한데 경찰 수사단계에서 부터 합의 협의가 없었다면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법적으로 시세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고려해보시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