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추가 사용시 규정에도 없는 대면보고 인권침해? 갑질?
안녕하세요 국방부에서 근무하고있는 공무직근로자입니다.
7월중으로 부득이하게 차량정비가 필요해서
휴가를 추가 사용한다고 중간관리자 간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부터 자꾸 규정에도 없고 지침도없고 법에도없는데 본인이 추가적인 휴가는 보고할때 눈치보인다고
민간인인 저희 공무직들에게 직접 부대 지휘통제실로 직접들어가서 대면보고를 하라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를하는데
업무시간도 및 일과외 시간에
자차를 끌고가서 왕복 약 20km 떨어져있는곳까지 제차로 가야하는것도 정말이지 이해가 안되는
처사라 상급부대 담당자에게 개선요청하려고합니다
이에따른 뒷받침자료로
인권침해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올려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