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랄한동고비36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계년도 연차계산 관련 질문이있어요안녕하세요공공기관 공무직으로 근무중인 질문자입니다23.9.1일 입사 하여계속 근무예정이고인사과에서 25년 되기전까지 연차를 다 사용하라고 합니다23.9.1~ 현재 까지 공휴일,주말에는 쉬고출근일은 만근이며23년도 9월~12월 에 발생된 월차는24년넘어가기전에 다 사용하라고 하여 4일사용했습니다그럼 24.1.1일 부터 24.12.31까지 제가사용할수있는 총 휴가일수가 궁금해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계년도 기준 연차발생일이 궁금해요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 공무직근로자로 일하고있습니다,23.09.01일 입사하였습니다인사과에서 규정 의거하여연차는 회계년도기준으로 발생된다고 하였습니다월 80% 이상 출근시 연차1일 이 발생되었고출근일수 구하는 계산식으로 계산해주어23.9.1~24.12.31까지 연차를 13일사용가능하다는데유급휴가말고 무급으로 쉰적이없고공휴일,주말은 쉬었습니다.비슷한 직종의 다른 공무직 동료에게 물어보니본인들은 저와 똑같은 전제조건 속에서출근 1년 초과시 15일 사용하라고고지 받았다는데저 같은경우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몇일사용가능한건지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직장동료와 연가 사용 중복으로 연가 미승인 적합성 여부안녕하세요 국방부에서 공무직으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직장이 군부대 이니 만큼 민간인으로 일하는저희도 군대방식으로 자꾸 통제하려고 들어서요저희는 근로기준법의 통제를받고있고국방부 공무직근로자 규정의 통제를 받고있습니다.제가 일하는 시설관리직 공무직이 저포함2명이고현역 간부 까지 총 3명입니다.이에 휴가를 두명이서 중복되게 나가면 남은1명이서 일을해야하니 중복되게 나가지 말라는데현역간부는 저희중 1명과 휴가를 겹쳐 나가면서저희에게만 이런식으로 통제를합니다근로기준법에는고용주가 연차 사용으로 인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수있는경우에 일자를 변경할수 있다고 하던데현재 일하는 직장은 3명중 2명이 나가도전혀 문제없이 돌아가는 업무임에도군인의 작전우선 및 영내대기 의무를 말은 안해도 직장이 군부대이다보니민간인인 저희에게도 적용시키려고 하는것 같습니다1.연차사용 중복으로 연차사용 통제이게 정당한 것인가요?2.정당하다면 '업무에 막대한 지장' 이 아닌것만 입증하면 공무직에게 정당한것인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시행령 또는 법적으로 사업장의 분류는 어떻게되나요?안녕하세요 노동자 겸 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 심심할때마다 공부하는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근로기준법 또는 시행령,규정 등에 나와있는0인 미만 사업장 같은경우 에서0인 미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예를들어직원 0000명인 00전자라는 회사가 있다고 하면00전자 00부 00과 현장팀 이3명입니다. 이때 현장팀 소속인 A회사원은채용/고용주가 00전자 로 되어있다면직원 0000명인 00전자 기준으로 적용이되는것일까요?아니면 실제 근무하는 현장팀의 3명에 적용이되는것일까요?교육받을때에는'00전자의 인원수로 따라야한다따라서 현장팀인 A회사원도 5인이상 사업장의시행령에 해당된다'라고 들었는데 헷갈려서전문가 선생님들께 이것이 궁금합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연차 추가 사용시 규정에도 없는 대면보고 인권침해? 갑질?안녕하세요 국방부에서 근무하고있는 공무직근로자입니다.7월중으로 부득이하게 차량정비가 필요해서휴가를 추가 사용한다고 중간관리자 간부에게이야기를 했는데전부터 자꾸 규정에도 없고 지침도없고 법에도없는데 본인이 추가적인 휴가는 보고할때 눈치보인다고민간인인 저희 공무직들에게 직접 부대 지휘통제실로 직접들어가서 대면보고를 하라는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를하는데업무시간도 및 일과외 시간에 자차를 끌고가서 왕복 약 20km 떨어져있는곳까지 제차로 가야하는것도 정말이지 이해가 안되는처사라 상급부대 담당자에게 개선요청하려고합니다이에따른 뒷받침자료로인권침해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올려보았습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CCTV로 출퇴근 시간 확인의 인권침해 여부?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에서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저희 기관 울타리에는 시설물 보호목적의 CCTV가 설치되어있고건물 입구에는 출퇴근 기록지를 찍는 기계가 설치되어있습니다.금일 08시까지 출근이라0751분에 울타리정문 통과후 주차뒤0753분에 기록지를 찍었습니다.근데 저희부서 관리관이 자기가 저를 들어오는것을봤는데 그게 0806분에 들어왔다고 봤다라며 혼자서 의심하더니CCTV돌려보러 관리실로 들어갔습니다.뭐 본다고 달라질것은 없으나평소에도 이런식으로 업무적으로 간섭이 자주발생하기도 하고 그동안은 좋은게 좋은거라고웃어넘기려고하는데갈수록 선을넘고 도가지나치려는 모습이 보여문제 해결을위해 필요한 기관및 인권위에민원,진정을넣을 생각입니다.기존에 인권위에서 여러차례 밝힌 바로는CCTV의 사용이 업무중 감시,평정에 사용되거나출퇴근 시간을 확인하고자 임의로 사용하는것은명백한 인권침해라고 했는데제가 검색해서 얻게된 최근사례가5~6년전이라 최근 내용을 알고싶어서질문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폐건물의 유치권을 행사중인 유치권자의 폐건물 사용 가능범위가 궁금해요촬영목적으로 과거 2차례 정도시골에있는 공사중단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중이신유치권자님께 승인을 득하고 촬영을했는데요최근 해당 폐건물이 있는 지자체에서안전예방 목적으로 펜스를 쳐놓고 잠궈두었는데요이때 이 펜스를 오픈하기위해 유치권자께서지자체에 요청시 개방이 가능할까요?
- 군대 생활고민상담Q. 전역이후 정복 약장 변경에 관해 궁금해요안녕하세요작년에 군생활 8년하고 중사로 전역했습니다.현재는 비상근 예비군으로 포반장 직책으로근무중입니다.전역이후 취득한 헌혈 은성 및 지휘관 표창,그리고 포반장 직책이 분대장과 같은 직책인데정복의 약장에 추가할수있을까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 정상출근 및 통원치료시 무급인지 유급인지 에 관해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업무를 하다가 다쳐서다친 당일(4.11목) 오후 병가(유급) 익일(4.12금) 하루 병가(유급)로 병원진료 및 치료를 받았습니다.그 이후 차주(4.15~19) 부터 정상적으로 출근하면서 정상업무 진행하였고 회복되지않은 상태로 업무를 하다보니 낫지않아토요일(4.20토) 병원진료 및 치료를 받았습니다또 차주인 (4.22~25) 출근하여 정상적인 업무를진행하여 4.26 금요일 하루 병가(유급) 으로병원진료 및 산재 지정병원으로 이동후 진료+치료 및 산재처리를 신청하였습니다.다친뒤 정상적으로 출근하며 통원치료 받고병가도 사용한적이있는데병원비가 좀 많이나와서 요양목적이아닌병원비 환급만을 위하여 산재처리를 했는데이경우에도 병원다녀온 병가 기간이 요양으로판단되어 무급후 요양수당으로 받게되는건가요..!?산재처리로 월급이 줄어들면 타격이있어서..병원진료받으면서 정상출근하고있는데병원비만 환급받을수있을까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 비지정병원 1차진료이후 산재지정병원에서 산재처리이후에 1차병원에서 다시 진료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작업중 다쳐서 급하게 산재 비지정병원인 A병원에서4번진료를받고 산재처리를 위해 산재 지정병원인 B병원 에가서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A병원이 물리치료와 주사치료를 잘하셔산재와 별개로 물리치료,주사 를 이용하고 싶은데A병원 의사선생님 말씀으로는산재처리하고는 이병원 진료 못받는다고 말씀을하셔서요혹시 의사선생님 말씀처럼 산재처리 이후에A병원에서 산재와 별개로 개인적으로같은 치료를 받는것이 불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