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적으로 직원들 휴가를 통제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직장에서
중간 관리자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만
위에 상사 팀장이
직원들이 휴가를 너무 많이 간다고
업무에 공백이 자꾸 생기니
휴가를 통제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근로기준법 상으로
휴가를 통제하는 건 사실 불가하다 알고있는데요
최종 승인권자는 팀장인데
왜 중간관리자 한테 휴가를 통제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는거죠?
중간관리자에서
현장 상황상 휴가가 좀 힘들거 같은데
휴가를 조정해라고 통제가 가능한가요?
아님 팀장이 할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