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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실시간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반영여부

인터넷쇼핑시 무통장입금의 경우

현금영수증 처리를 할 경우 -> 연말정산시 소비내역에 반영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 연말정산시 미반영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그리고 무통장입금이 아닌 '실시간 계좌이체(에스크로)'로 결제할 경우에

이경우에도 연말정산시 소비내역에 반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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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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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쟈셩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통장입금의 경우 말씀하신 것 처럼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은 경우에만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실시간 계좌이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아야지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산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가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실시간계좌이체로 이체하고 물건 등을 구입시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별도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시간계좌이체를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시간이체의 경우 이체만으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사용액으로 인정되지 않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실시간 계좌이체(에스크로)'로 결제할 경우에도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으셔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계좌이체거래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실시간 계좌이체(에스크로)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별도로 요청하셔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