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령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각 교육청들이 학교 계약직 영양사들의 급여를 잘못 계산하여 지급한 것의 근거 규정은 '구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년 5월 15일 부로 개정된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 54호, 2020.05.15)는 상위법인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맞에 기존의 잘못된 예규를 수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공무원 보수규정의 경력환산율 인정비율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위 예규가 법률에 따라 개정된 이상 내용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국가의 귀책사유에 따라 잘못 지급된 것은 맞으나, 그 과지급분이 법률상 근거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인 이상, 그 금액은 '임금'에 해당한다 볼 수 없어 반환청구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감정적으로는 매월 100만원 수준이 일시에 환급될 경우 해당 계약직 근로자들의 부담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제도적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