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의 구성 내역, 공제 내역 등을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미교부 시 처벌 조항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급여담당자가 다른 직원들 임금명세서는 다 내보내면서 본인것만 의도적으로 내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박중이라면 맞고소 하시고 벌금이나 과태료 낸 부분에 대해서도 구상권 내지 손손해배상청구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