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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6

운동 중 다치는 경우 배상되나요?

축구경기중에 상대팀에서 거친플레이로 인해서 발목골절 수술을 받았는데요.

발목이 완전 꺾여서 핀고정술을 해서 1년후에 제거수술을 해야합니다.

제가 혼자서 다친게 아닌 상대팀에 의해서 가해진 부상인데요.

이런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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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동중 부상에 대한 법원 판례를 보면 권투나 태권도 같이 상대 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거는 형태의 운동 경기나 다수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 내는 축구나 농구 같은 형태의 운동 경기는 신체 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의 위험이 있고,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경기는 참여하는 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 규칙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 규칙이 있는 경우 그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아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운동 경기에서 손해배상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용인될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는 행위로 부상을 당했다면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 거친 플에이가 사회통념상 용인될수 있는 행위인지가 손해배상의 쟁점이 될 것 입니다.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로 합의하에 운동경기 중에 발생한 부상에서 상대방의 거친 파울 행위 등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며 해당 규칙 위반 등의

    행위가 고의성이 있는가 중대한 과실 정도로 볼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

    겠으나 대개의 경우 고의나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상대방 선수를 가해자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그런데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다.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의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조기축구회 경기 중 골키퍼를 맡은 甲이 골문 앞에서 공을 쳐내기 위해 다이빙점프를 하여 착지하다가 상대 팀 공격수인 乙과 충돌하여 목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입은 사안에서, 공의 궤적, 甲과 乙의 진행 방향, 충돌지점 등에 비추어 충돌 직전의상황은 골키퍼와 공격수가 날아오는 공을 선점하기 위해 경합할 만한 상황으로 볼 수있는데, 乙이 甲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축구경기의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격렬한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축구경기의 내재적 위험성, 골대 앞으로 날아오는 공을 두고공격수와 골키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의 일반적인 형태 등에 비추어도 乙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甲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팀 선수의 거친 행위로 인해 질문자분 발목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면 질문자분은 상대팀 선수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 보험처리가 가능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운동경기 중 부상을 당하는 경우, 특히 축구와 같이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경우 그 운동경기 중 발생한 부상은

    통상 예상이 가능하고 선수들 사이에서도 그 정도는 감내하고 운동하는 것이라고 하여 손해배상이 배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발목이 완전히 꺾이도록 비정상적인 반칙으로 인한 부상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한계를 넘은

    부상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무조건 된다, 안된다 확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안 검토 후 다퉈보아야 할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당시의 구체적인 경기 상황 등을 통해 그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것처럼 운동 중 다치는 경우에도 과실이 인정된다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