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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원숭이82
훈훈한원숭이8221.10.26

운동중 상해로 인해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지난 7월말 인조잔디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발목 탈구 및 골절 , 인대파열로 크게 다쳤습니다.

축구동호인들끼리 축구를 하다보면 다칠 위험성도 늘 존재함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대팀이 아닌 같은편에게 차여서 다친사례입니다.

제가 우리진영에서 상대편 골문쪽 방향으로 드리블을 해나가고 있는 도중 갑자기 앞에서 달려와 공과함께 제 발목을 걷어차 그 자리에서 오른쪽 발목이 탈구 및 골절 외측 인대파열로 쓰러졌습니다

수술을 하며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으로 10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상대팀과 볼을 다투다 일어난 사고라면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같은팀인 가해자는 평소 사이도 안좋은 관계라 도저히 고의성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고소하는 방법뿐일까요? 전화로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헛웃음만 치던걸 생각하면 힘드네요 그리고 3개월정도 지났는데 고소할수있는 기한이 따로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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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로 한 것이라면 상해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동경기라는 특수성이 있으니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목격자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 목격자들이 당시 상황을 얼마나 정확히 기억하고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동경기 중의 부상의 경우 운동경기에 참여하는 자체로

    어느정도 부상의 위험은 감수하는 것이지만

    가해자가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이는 문제가 다릅니다.

    당연히 상해 등의 범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으며,

    친고죄가 아닌 경우 고소기간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운동경기 도중에 운동경기에 수반되는 동작으로

    가해가 이루어진 경우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축구 경기 도중에 갑자기 주먹질을 하는 경우라면 고의성이 쉽게 인정되겠지만

    공을 차는 동작이라면 경기 도중에서 발생할수 있는 행위이므로 고의성 입증에

    어려움은 있을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동중 부상에 대한 법원 판례를 보면 권투나 태권도 같이 상대 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거는 형태의 운동 경기나 다수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 내는 축구나 농구 같은 형태의 운동 경기는 신체 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의 위험이 있고,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경기는 참여하는 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 규칙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 규칙이 있는 경우 그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아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운동 경기에서 손해배상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용인될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는 행위로 부상을 당했다면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 거친 플에이가 사회통념상 용인될수 있는 행위인지가 손해배상의 쟁점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