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경우, 다른 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이나 가구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산재보험의 당연가입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개월 미만 근무자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월 60시간 이상, 1개월 미만 근무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가입 대상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