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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단한날쥐269

단단한날쥐269

25.03.11

일용근로자 고용보험료 부과 여부 확인

1일 근무한 일용근로자가 있습니다

과세급여 84000원

비과세식대 10000원

총 94000원입니다

고용 산재에 가입해야한다는 건 아는데

근로자에게 하루치 급여를 지급할때

고용보험료를 얼마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수진 노무사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25.03.11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율은 0.9%이므로,

    근로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0.9%를 곱한 금액을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으로 공제하시면 됩니다.

    1일 총 임금액이 94,000원이고,
    비과세 급여 10,000원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가 84,000원이라면,
    84,000원x0.9%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보험료로 공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0.9%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가 근로자의 세전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3.11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과세 금액 기준으로 0.9%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뒤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지급받은 보수액의 9%를 적용하여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