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연 이자 청구할수있나요
전세금을 계약해지후 1년만에 받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법원에 내고 처리되기전에 잔금을
받았는데 이자를 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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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환기한을 지난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할 것이며 5% 지연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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