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계약해지후 1년만에 받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법원에 내고 처리되기전에 잔금을
받았는데 이자를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환기한을 지난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할 것이며 5% 지연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